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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측량기기
- 공사
공 전에 사용할  자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하여야 한다.
1.2.대지의 측량
1.2.1 경계 측량
- 인
접 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 고히 설 치하여 준공시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 지적공사에서 진행
1.2.2 현황 측량
-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
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 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가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토목업체에서 진행


2. 시 공
2.1 
줄쳐보기
공사
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 맞춰 줄 우거나 석회 등으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검한다.
2.2 규준

줄쳐
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규준
 은 통나무 끝마구리 경 75mm 통나무 또는 60×60mm 각목, 이 1.5m 이상의 것을 고, 기는 750 m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 15 mm, 비 120 mm 이상의 것을 고, 면은 먹줄  수 있도록 대질한 것을 규준 에 수으로 대고 질한다.
- 경
한 공사에는 말뚝길 900mm 이상, 기는 300mm 이상, 수평띠장은 두 12mm,  90mm 이상의 것을 사용 하고, 면은 대질하여 규준 에 수으로 대고 질한다.
- 규준
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의 규준을 명확히 으로 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규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2.3 기준

기준은 건축물의 높낮이 기준이 되며, 기 물이나 신설한 말 등의 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이동할 우가 없는 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요에 따라 보조기준을 1 2소 설치한다. 기준은 이동 및 변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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