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측량기기
-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2.대지의 측량
1.2.1 경계 측량
- 인접 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 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 지적공사에서 진행
1.2.2 현황 측량
-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 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토목업체에서 진행
2. 시 공
2.1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 등으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mm 통나무 또는 60×60m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동박기는 750 m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mm, 너비 120 m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0mm 이상, 밑동박기는 300m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mm, 너비 90mm 이상의 것을 사용 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2.3 기준점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 ∼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