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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명확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93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에서 지장의 날인을 제외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4가목 본문 중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전단 중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제43조의2제5항 단서 중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제43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해야 한다. 
  ⑧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허가 면적: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2. 노후건축물 비율: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별지 제1호의4서식 제5쪽의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란 제1호라목1) 본문 중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별지 제2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https://law.go.kr/lsInfoP.do?lsiSeq=251823&lsId=&efYd=202306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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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시설과이격대상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시설 추가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사유 추가 (인가못받을때)

 

1. 개정이유

경기도 소재의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시설인 유치원을 준공(‘21.5, ’17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음)하였으나 지역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승인을 불허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실로 있어 유치원 분양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아이를 둔 입주민은 단지 밖의 유치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유해시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도 유해시설로부터 의무이격토록 하는 등 제도 운영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수정(안 제2조)

1)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09.12.)되면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전염병원등”을 “감염병원등”으로 용어 수정

3) 법령에 적합한 인허가, 사업추진, 홍보 등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혼선 차단을 기대

나. 유해시설과의 이격 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안 제9조의2)

1)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이격 배치해야 하는 시설은 공동주택ㆍ의료시설(약국 제외)과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이나, 만6∼12세의 아동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의 이격 대상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하고, 주유소ㆍ충전소와의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없는 시설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3)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보장

다. 인용조문 정정(안 제39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20.4월)됨에 따라 인용 조문 정정이 필요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설치 대상 인용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정정하여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함

라.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사유 추가(안 제52조)

1)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을 건설하고도 해당 지역교육청의 유아배치계획 변동으로 설립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민과 유치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함

2)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대상에 “유치원 설립인가 승인권자가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준공 후 유치원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단지내 거주하는 아이들의 교육ㆍ돌봄환경 개선을 기대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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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무설치위치는 공동주택의 각동출입구임.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는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의미하나, 일부 지자체 등에 서는 부대ㆍ복리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바, 해당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위치 명확화(안 제9조)

1)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설치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해 공동주택 뿐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명확히 함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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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령 제122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라목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라목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07&lsId=&efYd=2023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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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을 위한 용도변경시 복도유효폭완화 건축물 대상의 축소

 

1.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촉진(2.4대책)을 위하여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의 구조·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보강방안을 전제로 복도 유효너비 기준을 완화(’21.10.15)하였으나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도별 화재 위험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 변경 대상을 축소하고 일몰기한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도의 유효너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의 축소 (제15조의2제4항)

복도 폭 기준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준주택을 건축물 사용 특성상 화재 위험도가 낮은 기숙사로 축소하여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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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안 제4조제2항)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위임 사항에 대해「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마목과 아목은 제외), 26. 재외동포(F-4), 27. 결혼이민(F-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 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4개 체류자격으로 구체화함

나.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 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다.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라.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 절차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 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60조의2에서 위 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명단 공개 제외 사유, 공개 절차.방법 및 관리, 이의신청 절차.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임대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임대주택 등록 가능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함(안 제2조)

230713_민간입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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