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를 철수한경우에도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함.

안건번호 법제처-22-0670

질의요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함.)가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공사감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는 공사감리자가 아파트 건축공사 등을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각주: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서는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철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서는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인바,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의 감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것은 법령에서 예정한 통상적인 철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각주: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보내야 하며, 배치현황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 등을 위해 건축사보를 이중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건축사보의 배치현황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 만약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공사 중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공사가 완료되어 종전 공사현장에서 건축사보가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사보는 같은 조 제8항·제12항에 따른 이중 배치 금지 규정에 따라 새로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사보 배치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서식 철수확인란에서는 철수사유를 “교체” 또는 “완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서, 같은 서식 작성요령 제6호에서 건축사보가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하였을 때에는 철수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축사보가 완료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사유를 “완료”로,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교체”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작성요령 제6호에서 철수사유를 “완료”로 기재해야 하는 사유로 “퇴직, 입대, 이민, 사망,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 3개월 이상의 요양”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 완료”는 해당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당초에 배치된 건축사보가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사보가 퇴직, 입대, 이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건축사보의 철수사유를 예외적으로 “완료”로 기재하도록 하여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감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건축법」상 감리 업무를 수행한 소속 건축사보의 불가피한 교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등의 감리자 지정을 위한 평가 시, 감리자 소속 감리원(건축사보)이 감리 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건축법」에 따른 감리가 포함됨)된 후 “교체”된 경우에는 그 빈도에 따라 해당 감리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함. 「주택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8조제2항 및 별표의 부표 제1호다목(6) 등 참조 ),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작성요령 제6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⑨ ∼ ⑭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생 략)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후단 생략)
1. ∼ 4. (생 략)
⑥ ∼ ⑨ (생 략)
⑩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일을 말한다)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⑪·⑫ (생 략)
<관계 법령>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때 거실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내부마감재를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음.

안건번호 법제처-23-0080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각주: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하 “내부마감재료”라 함)는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제1호), 창고시설(제4호) 등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이하 “창고시설등”이라 함)의 주요구조부(각주: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내화구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또는 불연재료(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不燃材料)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각주: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며, 이하 같음.)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조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창고시설등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시설등이라면 같은 항 단서 중 방화구획에 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창고시설등에 별도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을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화구획이 화재가 처음 발생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주 등이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의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내력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창고시설등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면,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된 건축물보다 연소 확대 방지 효과 등 화재 안전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각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되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도 방화구획을 하여야만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약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이더라도 그 거실의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방화구획을 하여야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게 되면, 방화구획의 설치가 현실적·물리적으로 곤란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 8. (생 략)
②·③ (생 략)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반드시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함.

안건번호- 법제처-22-0860

질의요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러한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정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함)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벽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不燃材料)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제1호)과 방화문(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자동방화셔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로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는 계단실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은 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5층 이상인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의 내부에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반드시 창문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반드시 창문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이유

먼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창문등을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가목),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일정 구조로 된 방화문을 설치(바목)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같은 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면 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반드시 창문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제1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제2호)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건축물은 같은 항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단실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은 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난계단의 계단실을 내화구조로 된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방화구획과 관련한 같은 조 제1항일 뿐, 피난계단 설치 및 그 구조에 관한 같은 영 제35조제1항이나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이 아님이 문언상 분명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피난계단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하여 원활한 피난 및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취지(각주: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참조)인 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건축물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화구획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을 차단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화구획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6. 6. 27. 회신 16-0183 해석례 및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참조) 각각의 규정취지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의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반드시 창문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단서 생략)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생 략)
3.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 7. (생 략)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 ⑦ (생 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 마. (생 략)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단서 생략)
사. (생 략)
2.·3. (생 략)
③·④ (생 략)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생 략)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4.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 3. (생 략)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 마. (생 략)
③ ~ ⑥ (생 략)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경량강구조는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아 내화구조가 아님.

안건번호 법제처 22-0959

질의요지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인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3조제7호라목에서는 주요구조부 중 계단의 경우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제2호)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에서는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部材)(각주: 건설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구조(構造)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輕量鋼構造, 이하 “경량강구조”라 함) 건축물공사에 관한 표준시방서(KCS 41 31 60)를 정하고 있는바,
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회답

경량강구조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철골조”란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형강(形鋼), 강판(鋼板), 강관(鋼管) 등의 철강재(鐵鋼材) 부재를 사용하여 구성한 구조로서 건축분야에서는 강구조(鋼構造)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각주: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참조), 「건축법」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등에 관한 기술적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하여 고시된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중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에서는 ‘강구조’란 구조용 강재(鋼材)를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로 규정(각주: KDS 41 30 1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1.1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철골조”를 일응 “강구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량강구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철골조와 강구조라는 용어의 의미에 기초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규정내용과 규정취지, 경량강구조 및 강구조 등을 규정한 관련 규범의 내용은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회신례 참조)
우선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 및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내화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와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 역시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와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라는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화구조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에서는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철골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600℃에서 900℃까지의 온도로 가열하여 교정하도록 정한 반면(각주: KCS 41 3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3.11.2 참조),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공장가공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경량강구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450℃이하의 온도로 가열하여 교정하도록 정하고(각주: KCS 41 31 60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공장제작 3.2.5 참조) 있는바, 이는 강구조와 경량강구조의 교정을 위한 변형에 필요한 온도가 다름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차이는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내화성과 직결되며, 결국 강구조에 비해 두께가 얇은 경량강구조는 내화성이 강구조에 비해 약하다(각주: 국토교통부 국립건설연구소 경량철골구조설계 p.15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처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 ‘강구조’보다 약한 ‘경량강구조’를 “철골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강구조’로서의 내화성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하여 내화구조의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건축관계 법령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증여세나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2-33호) 제10조와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 구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71호) 별표 7에서는 경량강구조에 대응하는 “경량철골조”와 강구조에 대응하는 “철골조”를 각각 구분하고, 철골조에 대해서 더 높은 구조지수 등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량강구조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건축 구조 관련 용어를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 19. (생 략)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6. (생 략)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 10. (생 략)
<관계 법령>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외벽마감재 중 석재도 실물모형실험 대상에 해당

안건번호 법제처-23-0143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일정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전단),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정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서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실물모형시험(각주: 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하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 참조), 이하 같음.)(제1호) 및 난연성능시험(제2호)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각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각주: 결합·설치되는 재료 모두가 불연재료여서 실물모형시험 등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3조 및 제27조 참조)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유

일반적으로 “제작”이란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고, 그 물건을 만드는 장소나 과정이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가 반드시 공장 등에서 화학적·물리적 방법으로 둘 이상의 재료를 결합하여 일체화된 마감재료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도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이를 결합·설치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새로운 구조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서는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물모형시험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물모형시험이 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같은 호에 따른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시공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마감재료로 사용된 총체(總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 역시 같은 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일정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의 경우 각 재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각주: 2021. 3. 16. 법률 제1794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2. 23. 시행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2020. 6. 17. 의안번호 제2100627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감재료의 기준을 정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서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결과와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 것은 건축공사의 경우 다양한 시공방법이 활용되므로, 시공방법 및 재료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도모하려는 취지(각주: 2022. 2. 10.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및 2021. 3.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인바,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도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것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공사시공자 등이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화재 위험성 검증 수단이 약화되고, 자의적인 시공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려는 관련 규정이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을 비롯한 건축관계 법령에서 “마감재료”, “제작” 등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⑤ (생 략)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⑨ ~ ⑫ (생 략)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바닥면적 제외대상

안건번호 법제처-23-0160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승강기탑(옥상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각주: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계단탑에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을 제외하고 있지도 않은바, 문언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이 반드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만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신고의 대상(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참조), 건축물의 용도(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에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 각종 규제(각주: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27조의2), 계단(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피난시설(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방화구획(제46조), 채광(제51조), 내화구조(제56조), 방화벽(제57조), 마감재료(제61조), 높이 제한(제86조), 건축설비(제87조), 승강기(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등의 사항을 바닥면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를 적용하는 기준이기도 한데, 같은 호 라목에서 예외적으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을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승강기탑, 계단탑 등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되어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각주: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07 해석례 참조), 해당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그 설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옥상이 아닌 지상에 설치된 계단탑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통계단은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해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통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로서, 화재·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인바(각주: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경우 그 설치 관련 규정과 위기 시 원활한 대피 도모라는 설치 목적·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계단탑의 설치 위치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건축법령상 규제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규정체계 및 형평성에 부합하기 어려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을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 또한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9호는 건축물의 수직적 기준인 “층수” 산정방법을 정한 규정으로서 같은 항 제3호의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인 “바닥면적” 산정방법 규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각주: 법제처 2022. 6. 2. 회신 22-0172 해석례 참조),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까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 략)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 하. (생 략)
4.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명확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93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에서 지장의 날인을 제외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4가목 본문 중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전단 중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제43조의2제5항 단서 중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제43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해야 한다. 
  ⑧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허가 면적: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2. 노후건축물 비율: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별지 제1호의4서식 제5쪽의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란 제1호라목1) 본문 중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별지 제2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https://law.go.kr/lsInfoP.do?lsiSeq=251823&lsId=&efYd=202306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유해시설과이격대상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시설 추가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사유 추가 (인가못받을때)

 

1. 개정이유

경기도 소재의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시설인 유치원을 준공(‘21.5, ’17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음)하였으나 지역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승인을 불허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실로 있어 유치원 분양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아이를 둔 입주민은 단지 밖의 유치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유해시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도 유해시설로부터 의무이격토록 하는 등 제도 운영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수정(안 제2조)

1)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09.12.)되면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전염병원등”을 “감염병원등”으로 용어 수정

3) 법령에 적합한 인허가, 사업추진, 홍보 등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혼선 차단을 기대

나. 유해시설과의 이격 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안 제9조의2)

1)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이격 배치해야 하는 시설은 공동주택ㆍ의료시설(약국 제외)과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이나, 만6∼12세의 아동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의 이격 대상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하고, 주유소ㆍ충전소와의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없는 시설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3)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보장

다. 인용조문 정정(안 제39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20.4월)됨에 따라 인용 조문 정정이 필요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설치 대상 인용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정정하여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함

라.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사유 추가(안 제52조)

1)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을 건설하고도 해당 지역교육청의 유아배치계획 변동으로 설립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민과 유치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함

2)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대상에 “유치원 설립인가 승인권자가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준공 후 유치원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단지내 거주하는 아이들의 교육ㆍ돌봄환경 개선을 기대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538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CCTV의무설치위치는 공동주택의 각동출입구임.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는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의미하나, 일부 지자체 등에 서는 부대ㆍ복리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바, 해당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위치 명확화(안 제9조)

1)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설치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해 공동주택 뿐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명확히 함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602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 ⊙국토교통부령 제122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라목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라목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07&lsId=&efYd=2023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