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행 21.10.18)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64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 설치대상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방화구획
-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 방화문은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2021.8.7 시행)
방화구획 미적용 및 완화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 계단실, 복도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설비 배관등 바닥 관통 부분 제외)
-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대규모 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부분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방화구획 설치 기준
1) 10층 이하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 바닥면적 200제곱미터(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실내 마감 불연 재료 시 500제곱미터(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3) 매층마다 설치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가는 경사로 제외)
4) 필로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 값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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