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주 발생하는 지진
사용한계상태설계 -> 즉시 사용가능
2) 가끔 발생하는 지진
손상한계상태설계 -> 부분파괴
3)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지진
붕괴한계상태설계 -> 구조물 붕괴방지
진도 - 상대적 개념의 지진크기(지역에 따라 크기가 다름)
규모 - 지진에너지의 절대적 크기
구조물에 손상을 주는 지진파 형태
1) 지진파 진폭
- 최대지반가속도의 크기와 최대지반가속도 발생 시점
2) 유효파 지속시간
3) 진동수 성분
내진설계기준
- 진도 7~8, 규모 5.5 ~6.0을 기준으로 한다.
지진해석법
1. 등가정적해석법
- 1차모드만 고려한 해석
2. 동적해석법
2.1 응답스펙트럼 해석법
- n개의 다자유도를 가진 건물의 동적거동 해석
2.2 시간이력해석법
- 지지파를 그대로 구조물에 적용하는 설계
지진하중 산정시 고려사항
1.1. 지진위험도
- 지진구역계수 1 :0.11, 지진구역계수: 0.07
- 유효지반가속도 = 지진구역계수 x 2.0 (2400년 재현주기 위험도 계수)
- 서울지역은 최소 0.176을 적용해야함
1.2. 지반특성
- 지반의 성질에 따라 구조물의 거동에 차이가 큼
- 지반의 전단강성과 관계가 있다.
- 대상건축물의 완공 후 지표면 기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지반 분류 수정
- 기반암 깊이가 3m미만인 경우 S1지반으로 볼 수 있다.
- 기반암의 위치가 기준면으로부터 30m초과하는 경우 상부에 30m에 대한 평균 전단파속도를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로 볼 수 있다.
-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S5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S4를 적용 할 수 있다.
* 지반조사를 후행하는 경우 S4로 설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지반조를 하면 대지상태가 좋은경우 내진설계를 작게 볼수도...
1.3.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결정
- 건물의 주기가 길어질 수록 가속도가 작아진다.
- 건물의 주기가 짧으면 지진하중이 커진다.
- 유연한 건물이 중요~!
2.1. 건축물의중요성
중요도에 따라 계수를 곱한다.
가속도와 건축물의 중요성에 따라 내진등급을 산정
내진설계등급 A->B->C->D 에 따라 자세한 해석이 필요
2.2. 구조물의 형상
비정형에 따른 내진설계
특별지진하중
- 필로티등과 같이 강도나 강성이 급격히 변하는 구조
2.3 구조물의 연성(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6,지진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R)
- 보통모멘트골조 < 중간모멘트골조< 특수모멘트 골조 순에 따라 반응수정계수가 크다
시스템초과강도계수(Ω)
- 재료의 초과 강도 반영
- 설계 하중계수 및 강도저감계수 적용
- 초과단면 선택
변위증폭계수(Cd)
3. 등가정적해석법
3.1.구조물의 고유주기
- 약산식 Ta=0.1초 (N= 층수)
- 암반지반의 고유주기 0.1~0.5
3.2. 밑면전단력(V) 산정
V=Cs * W (Cs=지진응답계수, W= 고정하중과 유효건물중량)
3.3. 지진력의 연직분포
- 밑면전단력을 수직분포시킨 층별 횡하중 고려
3.4. 수평전단력 분포
3.5. 전도모멘트
3.6. 층간변위 결정과 제한
- 내진등급에 따라 변위 허용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모든내용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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