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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령 제122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라목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라목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07&lsId=&efYd=2023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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