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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시설과이격대상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시설 추가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사유 추가 (인가못받을때)

 

1. 개정이유

경기도 소재의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시설인 유치원을 준공(‘21.5, ’17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음)하였으나 지역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승인을 불허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실로 있어 유치원 분양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아이를 둔 입주민은 단지 밖의 유치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유해시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도 유해시설로부터 의무이격토록 하는 등 제도 운영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수정(안 제2조)

1)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09.12.)되면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전염병원등”을 “감염병원등”으로 용어 수정

3) 법령에 적합한 인허가, 사업추진, 홍보 등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혼선 차단을 기대

나. 유해시설과의 이격 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안 제9조의2)

1)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이격 배치해야 하는 시설은 공동주택ㆍ의료시설(약국 제외)과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이나, 만6∼12세의 아동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의 이격 대상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하고, 주유소ㆍ충전소와의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없는 시설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3)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보장

다. 인용조문 정정(안 제39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20.4월)됨에 따라 인용 조문 정정이 필요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설치 대상 인용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정정하여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함

라.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사유 추가(안 제52조)

1)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을 건설하고도 해당 지역교육청의 유아배치계획 변동으로 설립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민과 유치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함

2)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대상에 “유치원 설립인가 승인권자가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준공 후 유치원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단지내 거주하는 아이들의 교육ㆍ돌봄환경 개선을 기대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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