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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무설치위치는 공동주택의 각동출입구임.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는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의미하나, 일부 지자체 등에 서는 부대ㆍ복리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바, 해당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위치 명확화(안 제9조)
1)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설치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해 공동주택 뿐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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