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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최초발행)



법령체계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40%
3. 제 1종 일반주거지역 60%
4. 제 2종 일반주거지역 60%
5. 제 3종 일반주거지역 60%
6. 준주거지역 60%
7. 중심상업지역 60%
8. 일반산업지역 60%
9. 근린상업지역 60%
10. 유통사업지역 60%
11. 전용공업지역 60%
12. 일반공업지역 60%
13. 준공업지역 60%
14. 보전녹지지역 20%
15. 생산녹지지역 20%
16. 자연녹지지역 20%

서울지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다소 낮은 건폐율로 제한한다. 상업지역의 경우 최대 90%까지 허용하고 있음에도 60%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건축면적




건축법 제55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55조

건축법

www.law.g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www.law.g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4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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