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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최초발행)



법령체계


건축법 제84조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등의 산정방법)
- 제1항 제1호(대지면적)
- [단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1항
- [단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도로의 정의)
- [단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와 구조와 너비)
- [단서]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제1항(건축선)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대지면적의 제외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건축선: 도로에 접한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건축선후퇴
1. 대지에 접한 통과도로의 필요너비와 막다른도로의 너비와 길이 따른 필요너비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선을 후퇴한다.
2. 8m미만의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는 도로의 너비에 따라 정해진 거리만큼 건축선을 후퇴한다.

@건축법상 도로는 4m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건축선 도로확폭과 모퉁이 가각전제로 인한 건축선 후퇴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에도 제외되므로 대지 구입시 유념해야할 사항이다.


건축면적
건폐율



막다른 도로


모퉁이도로



건축법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4조

건축법

www.law.go.kr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https://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9조

건축법시행령

law.go.kr


건축법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6조

건축법

www.law.go.kr


건축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조

건축법

www.law.go.kr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https://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3조의3

건축법시행령

law.go.kr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시행령/제31조

건축법 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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