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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2 최초발행)


법령체계
건축법 제 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제1항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제2항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적률
1. 상업지역: 500퍼센트
2. 준주거지역: 320퍼센트
3.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4.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퍼센트
5.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제3항
상업지역내에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체 연면적의 20%이상으로한다.
*일정 용도나 기준에 의해 완화가능

제4항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의 용적률 250% 제한한다.
*일정용도나 기준에 의해 완화가능


용적률완화에 대한 내용은 21항까지 있으며 각프로젝트에 맞게 적용시켜야한다.


대지면적

건축법 제5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56조

건축법

www.law.g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www.law.g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환 법류 시행령 제85조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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