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6 최초발행)
법령체계
건축법 제84조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등의 산정방법)
- 제1항 제5호 (건축물의 높이)
- 제1항 제9호 (층수)
[단서]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단서] 건축법 제61조 제2항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단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지표면산정)
[단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4항(수평투영면적산정방법)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경우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2) 채광사선, 인동거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산정방법
-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 산정
1)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한다.
2)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고저차의 1/2 높이 만큼 올라온 위치를 전면도로면으로 한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산정방법
1) 건축물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경우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한다.
2) 채광사선 및 인동거리는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
[복합건축물에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건축물의 지표면]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하층 산정을 제외하고 건축물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을 가중평균한 높이를 지표면으로 한다. 단, 그 고자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한다.
옥상의 옥탑 높이 제외 조건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등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사업계획성인 85m2이하인 경우 1/6)이하인 경우 12미터가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는 건축면적산정방법을 따른다. (장애인승강기등 건축면적산정에 제외되는 부분은 여러탑의 수평투영면적 산정에도 제외된다.)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돌출부 와 난간벽(1/2이상 공간으로 되어있는것)은 그 건축물의 높이 산입 제외된다.
건축법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4조
건축법
www.law.go.kr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시행령/제119조
건축법 시행령
www.law.go.kr
건축법 제6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60조
건축법
www.law.go.kr
건축법시행령 제6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60조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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