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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을 위한 용도변경시 복도유효폭완화 건축물 대상의 축소

 

1.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촉진(2.4대책)을 위하여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의 구조·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보강방안을 전제로 복도 유효너비 기준을 완화(’21.10.15)하였으나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도별 화재 위험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 변경 대상을 축소하고 일몰기한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도의 유효너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의 축소 (제15조의2제4항)

복도 폭 기준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준주택을 건축물 사용 특성상 화재 위험도가 낮은 기숙사로 축소하여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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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안 제4조제2항)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위임 사항에 대해「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마목과 아목은 제외), 26. 재외동포(F-4), 27. 결혼이민(F-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 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4개 체류자격으로 구체화함

나.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 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다.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라.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 절차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 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60조의2에서 위 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명단 공개 제외 사유, 공개 절차.방법 및 관리, 이의신청 절차.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임대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임대주택 등록 가능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함(안 제2조)

230713_민간입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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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경관지구 건축물 : 높이 3층 또는 12m 초과, 건폐율 30% 초과하는 건축물

2. 경관계획에서 정한 주점견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관리구역 경관심의대상
개별 건축물 공동주택
역사도심
중점견관관리구역
5층 이상 모든 층수
한강변
중점견관관리구역

7층 이상 7층 이상
주요 산 주변
중점견관관리구역
6층 이상 6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이란 아파트(5개 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1개 동의 연면적 660m²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1개 동의 연면적 660m²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를 포함함

3. 공공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다중이용건축물로써 연면적 5,000m² 이상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 가목 및 나목)
-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물경관심의대상 강남구청배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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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건축심의대상

1. 층수기준 : 16층 이상 ~20층 이하

2. 연면적기준 
 1) 문화및 집회, 종교, 판매,운수, 의료(종합병원),관광 숙박시설 : 5,000
m² 이상 ~ 100,000m² 미만

 2) 분양대상(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
     3,000m² 이상,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

3. 기타 :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중 시 심의대상 아닌 건축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구
  1) 11층 이상, 연면적 5,000m² 이상 이상
  2) 공동주택 중 아파트(층수불문)
  3) 주차공작물
  4) 주차건축물(10대이상) 및 주차장 인근설치
  5) 가설건축물(주차관리실)
  6) 아파트 견본주택
  7) 노인복지주택건축(실버주택)
  8)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내 위락시설 설치
  9) 주거지역내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2008.07)
  10) 다중생활시설(고시원) 30실 이상
  11) 반지하 주택
  12) 오피스텔(오피스텔 등 건축허가 처리개선방침, 건축가-40540호)
  13 도로명으로 건축선 지정 고시한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 1/2 이상의변경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관련자료 링크
강남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202007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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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행 21.06.12)

법령체계
- 건축법 제49조 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층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경사로를 포함)
기준: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계단 1개소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
완화: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된 건축물은 보행거리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지하에 설치하는 바닥면적합계가 300m2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 *층수가 16층 이상이 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산인 층에 대해서 40m이하가 되도록 설치
-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쿨러 등 자동화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은 75m(무인화 공잔인 경우 100m)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기준
적용: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여업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300m2)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이상인 경우),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인 경우),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층의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합계가 200m2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은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에 해당용도로 쓰는바닥면적의 합꼐가 300m2이상인 것
4. 그밖의 용도로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께가 400m2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것
기준: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간의 가장가까운 보행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밖에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1/3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건축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9조

건축법시행령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34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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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행 21.06.05)
법령체계
- 조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 27조(대지의 조경)


@조경면적산정
식재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합한면적
- 식재면적은 1/2이상
- 식재면적 한변의길이 1m이상으로 1m2이상
-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최소 10m2이상
-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의무조경면적의 1/2를 초과할수없다.
@옥상조경면적
지표면 2m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조경의무면적의 10%이상 자연지반에 설치
@지역별의무식재기준
- 상업지역: 교목0.1주 이상,관목1.0주 이상
- 공업지역: 교목0.3주 이상, 관목1.0주 이상
- 주거지역: 교목0.2주 이상, 관목1.0주 이상
- 녹지지역: 교목0.2주 이상, 관목1.0주 이상
교목은흉고직경 5cm이상 또는 근원직영 6cm이상 또는 수관폭 0.8m이상으로 수고 1.5m이상인 것만 인정(큰교목시 가중산정)
상록수 식재비율 교목 및 관목 중 규정수량의 20%이상

대지의조경

조경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경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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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최초발행)

법령체계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조경설치기준
적용: 대지면적 200m2이상인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
기준(서울시):
- 연면적합계 2,000m2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합계 1,000m2이상 2,000m2이하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합계 1,000m2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30%이상
제외: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 5,000m2 미만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 합계 1,500m2미만인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 축사
- 가설건축물
- 연면적 합계1,500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건축법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2조

건축법시행령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27조

서울시건축조례 제24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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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행 21.05.21)

법령체계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_일반인(모든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 (필로티 구조 설치 가능)
1) 해당지역: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외 시,군,구 장이 지정공고지역
2) 해당용도(해당용도의 바닥면적 5,000m2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서울시 조례(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3) 확보 면적: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다음에 따름, 단 대지면적의 10%이하
- 5,000m2이상 10,000m2미만: 대지면적의 5%
- 10,000m2이상 30,000m2미만: 대지면적의 7%
- 30,000m2이상: 대지면적의 10%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포함
4) 공개공지의 구조:
- 접한도로 중 넓은 도로의 1/4이상 접하여 일반인들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계단이용제외
- 2개소 이내로 설치, 1개소의 최소 면적 45m2이상
- 최소폭 5m이상
- 필로티구조일 경우 유효높이 6m이상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 공개공지는 지상에 설치, 심의를 통해 완화가능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5)완화기준(시행령):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적용,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이 시행령에서의 완화비율보다 큰 경우에만 건축조례를 따른다.
용적률 완화 1.2배이하,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제한의 기준 완화 1.2배이하
- 서울시 건축조례_완화에 적용되는 공개공지의 면적은 조경면적을 제외하며, 필로티나 지하에 설치되는 공개공지의 면적의 1/2로 산입
6)공개공지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적합하게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 완화기준적용, 다만 공동주택(복합건축물인 공동주택을 제외)은 완화적용을 받을 수 없다.



건축법 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3조

건축법 제28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시행령/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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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2]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 (대지 안의 공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건축할 때에는 용도지역 용도구역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에 따라 건축물의 각부분을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띄어야한다.

@건축선_인접대지선 이격거리_서울특별시

공동주택
- 아파트_건축선 3m_인접대지경계선 3m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0세대미만은 2m_2m)
- 연립주택_건축선 2m_인접대지경계선 2m
- 다세대주택_건축선 1m_인접대지경계선 1m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적용제외

 

 

건축법 제58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80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30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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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6 최초발행)

건축법상 필로티는 자주 나오지만 정의에서 빠져있고 그 적용에 있어 많은 해석이 존재한다.
따라서, 필로티 적용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각 구청 및 담당 주무관과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체계
건축법 제49조 제5항 제1호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등)
-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 건축물 등)
-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피난통로 설치)
- 건축법 제52조 제2항 (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바닥면적) 다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건축물의 높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제 49조_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_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_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필로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구조에서
최소한 필로티와 비슷하다고 인정받는 최소한의 규정을 따라야한다.
[벽면적 1/2이상 그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
여기서, 벽면적이 필로티층 전체의 벽면적인지 필로티로 인정받을 부분의 벽면적인지 모호하다.
아래 법령해석을참고하면 필로티 부분의 벽면적의 1/2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에 경우에 필로티부분의 바닥면적을 산입하지 않는다
적용:
- 공중의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필로티부분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제외한다.
적용: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 일부 필로티 구조로하고 그용도를 주차장으로 쓰고 그나머지부분을 주택외 용도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경우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2) 채광사선, 인동거리


건축물의 높이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건축법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벽면적관련 법령해석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poFU5lhHxVS-r8J68fB+EdNz.mo_usr20?mid=a10106020000&cs_seq=420171&rowId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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