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9 최초발행)
법령체계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건축물의 높이)
@일조사선(정북방향사선)
적용: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기준:- 높이 9m이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상 이격
- 높이 9m초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1/2이상 이격
적용제외:
-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특별가로구역에서 대지가 너비20m이상도로에 접한경우
- 건축협정구역안에서 상호간의 건축물
- 건축물 정북에 있는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경우
@채광사선
적용:공동주택
기준:
-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1/2 이격
- 주택단지내 두동의 건축물사이에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를 충족하는 경우 채광사선을 따른다.
적용제외: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다세대주택(1m이상 이격시)
적용완화: 근린상업지약 또는 준주거지역은 1/4이격
@인동거리
적용:공동주택
기준:
-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이격_서울시조례
-남쪽에 있는 건축물이 낮을때에는 높은건축물의 높이 0.6배 이고 낮은 건축물의 높이 0.8배 이격_서울시조례
-부대시설 또는 부대복리시설을 마주하는 경우 각 시설의 높이의 1배이격_시행령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m이상 이격_시행령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m이상 이격_시행령
적용완화:
-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계획을 시 심의위원이 인정할 경우 0.5배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4m이상으로 0.25배 이격으로 완화
적용제외: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다세대주택(1m이상 이격시)
*조례로정하지 않은 경우 0.5배 이격
@정남방향사선 (정북방향사선을 대체 가능)
적용: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지상2충이하이면서 높이8미터이하의 건축물
일조사선,채광사선,정남사선 적용 제외할 수 있다.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너비 2m이하의 대지, 면적이 대지분할제한이하의 대지,건축이 허용되지않는 공지]가 있을 때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으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의한 지표면 산정방법
- 건축물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경우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한다.
-채광사선과 인동거리의 지표면은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
[복합건축물에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건축물의 지표면]
- 채광사선 및 인동거리 산정시 필로티층고는 제외한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건축법 제6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61조
건축법
www.law.go.kr
건축법시행령 제8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86조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35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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