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체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발코니의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4호(공동주택의 대피공간)
- 발코니 구조 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단서]건축물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4조제2항제2호,제24조
@단독주택의 발코니 확장(구조변경)은 외벽면중 2면까지 가능하다.
@대피공간
적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이산인층에서 2개이상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구조:
-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것
- 대피공간은 방화구획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할경우 3m2, 각세대별로 설치할경우 2m2
- 채광방향에서 제외
- 갑종방화문(밖여닫이) 안에서만 열수 있는구조
- 마감재는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
- 창문이 설치 되는 경우 0.7mx1m이상 열리는 구조
- 다른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할수 없다, 다만 실외기실은 같이 사용가는 하나 대피공간 바닥면적에서 제외
적용제외:
- 인접세대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
- 발코니바닥에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
- 대체시설 설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적용: 아파트 2층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높이90cm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한다.
기준:
-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 설치 가능하나 난간을 별도로 설치
- 방화판은 불연재료, 방화유리는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m이상 난간살의 간격은 10c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 또는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으로 설치
@외단열시 발코니 확장 면적기준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다.(첨부사진)


건축법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2조
건축법시행령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46조
발코니 구조 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20등의%20구조변경절차%20및%20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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