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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최초발행)
관계법령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법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각 지역 건축조례 _서울특별시 관련조례 없음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한다.
제외:
-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밖에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에 통행에 지장이없는 공지가 있는경우
-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합계가 2,000m2(공장인겨우 3,000m2)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한다.
제외: 축사, 작물재배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무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대지면적, 건축선
건축법 제4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4조
건축법
www.law.go.kr
건축법시행령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28조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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