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4 최초발행)
법령체계
건축법 제42조 (건축물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2]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기준
- 오피스텔 건축기준
@배연설비
적용:
6층이상의 건축물 중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용도로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제외)
- 수련시설 중 유스 호스텔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해당용도로 쓰는 건축물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기준:
-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배연창 설치
- 배연구는 연기감지기또는 열원감지기애 의해 자동으로 열리며 손으로도 개폐가능할 것
-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해 열수 있도록 설치
- 기계식 배연설비는 소방관계법령에 맞게 설치
[배연창]
배연창 상변과 천장까지 거리가 0.9미터 이내
반자가 3m이상일경우 바닥애거 2.1m이상 위치에 걸치
유효면적 최소 1m2이상, 방화구획 바닥면적의 1/100이상(바닥면족의 1/20이상의 크기 환기창을 설치한경우 그 거실의 바닥면적 제외)
*유효면적산정은 첨부파일 참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 노대 및 발코니 설치 금지
-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 설치 [지상층연면적 3,000m2이하 제외,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과 복합인 경우 제외 가능]
- 사무실구획이 85m2 초과인 경우 바닥난방 금지
- 전용면적은 내부선, 복도, 현관, 계단은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층, 관리사무소
@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 내화구조 16이상인 오피스텔은 직통계단 보행거리가 40미터이하
- 경계벽 두께 Rc 100mm이상 또는 차음성능 45db이상

건축법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4조
건축법
www.law.go.kr
건축법시행령 제5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51조
건축법
www.law.go.kr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20설비기준%20등에%20관한%20규칙/제1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www.law.go.kr
오피스텔 건축기준
https://law.go.kr/행정규칙/오피스텔건축기준
오피스텔건축기준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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