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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2]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 (대지 안의 공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건축할 때에는 용도지역 용도구역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에 따라 건축물의 각부분을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띄어야한다.
@건축선_인접대지선 이격거리_서울특별시
공동주택
- 아파트_건축선 3m_인접대지경계선 3m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0세대미만은 2m_2m)
- 연립주택_건축선 2m_인접대지경계선 2m
- 다세대주택_건축선 1m_인접대지경계선 1m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적용제외
건축법 제58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80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30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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