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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6 최초발행)

건축법상 필로티는 자주 나오지만 정의에서 빠져있고 그 적용에 있어 많은 해석이 존재한다.
따라서, 필로티 적용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각 구청 및 담당 주무관과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체계
건축법 제49조 제5항 제1호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등)
-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 건축물 등)
-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피난통로 설치)
- 건축법 제52조 제2항 (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바닥면적) 다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건축물의 높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제 49조_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_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_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필로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구조에서
최소한 필로티와 비슷하다고 인정받는 최소한의 규정을 따라야한다.
[벽면적 1/2이상 그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
여기서, 벽면적이 필로티층 전체의 벽면적인지 필로티로 인정받을 부분의 벽면적인지 모호하다.
아래 법령해석을참고하면 필로티 부분의 벽면적의 1/2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에 경우에 필로티부분의 바닥면적을 산입하지 않는다
적용:
- 공중의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필로티부분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제외한다.
적용: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 일부 필로티 구조로하고 그용도를 주차장으로 쓰고 그나머지부분을 주택외 용도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경우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2) 채광사선, 인동거리


건축물의 높이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건축법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벽면적관련 법령해석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poFU5lhHxVS-r8J68fB+EdNz.mo_usr20?mid=a10106020000&cs_seq=420171&rowId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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