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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행 21.05.21)

법령체계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_일반인(모든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 (필로티 구조 설치 가능)
1) 해당지역: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외 시,군,구 장이 지정공고지역
2) 해당용도(해당용도의 바닥면적 5,000m2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서울시 조례(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3) 확보 면적: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다음에 따름, 단 대지면적의 10%이하
- 5,000m2이상 10,000m2미만: 대지면적의 5%
- 10,000m2이상 30,000m2미만: 대지면적의 7%
- 30,000m2이상: 대지면적의 10%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포함
4) 공개공지의 구조:
- 접한도로 중 넓은 도로의 1/4이상 접하여 일반인들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계단이용제외
- 2개소 이내로 설치, 1개소의 최소 면적 45m2이상
- 최소폭 5m이상
- 필로티구조일 경우 유효높이 6m이상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 공개공지는 지상에 설치, 심의를 통해 완화가능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5)완화기준(시행령):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적용,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이 시행령에서의 완화비율보다 큰 경우에만 건축조례를 따른다.
용적률 완화 1.2배이하,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제한의 기준 완화 1.2배이하
- 서울시 건축조례_완화에 적용되는 공개공지의 면적은 조경면적을 제외하며, 필로티나 지하에 설치되는 공개공지의 면적의 1/2로 산입
6)공개공지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적합하게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 완화기준적용, 다만 공동주택(복합건축물인 공동주택을 제외)은 완화적용을 받을 수 없다.



건축법 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3조

건축법 제28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시행령/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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