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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행 21.06.05)
법령체계
- 조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 27조(대지의 조경)
@조경면적산정
식재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합한면적
- 식재면적은 1/2이상
- 식재면적 한변의길이 1m이상으로 1m2이상
-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최소 10m2이상
-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의무조경면적의 1/2를 초과할수없다.
@옥상조경면적
지표면 2m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조경의무면적의 10%이상 자연지반에 설치
@지역별의무식재기준
- 상업지역: 교목0.1주 이상,관목1.0주 이상
- 공업지역: 교목0.3주 이상, 관목1.0주 이상
- 주거지역: 교목0.2주 이상, 관목1.0주 이상
- 녹지지역: 교목0.2주 이상, 관목1.0주 이상
교목은흉고직경 5cm이상 또는 근원직영 6cm이상 또는 수관폭 0.8m이상으로 수고 1.5m이상인 것만 인정(큰교목시 가중산정)
상록수 식재비율 교목 및 관목 중 규정수량의 20%이상
대지의조경
조경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경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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