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발행 21.06.12)
법령체계
- 건축법 제49조 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층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경사로를 포함)
기준: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계단 1개소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
완화: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된 건축물은 보행거리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지하에 설치하는 바닥면적합계가 300m2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 *층수가 16층 이상이 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산인 층에 대해서 40m이하가 되도록 설치
-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쿨러 등 자동화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은 75m(무인화 공잔인 경우 100m)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기준
적용: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여업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300m2)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이상인 경우),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인 경우),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층의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합계가 200m2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은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에 해당용도로 쓰는바닥면적의 합꼐가 300m2이상인 것
4. 그밖의 용도로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께가 400m2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것
기준: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간의 가장가까운 보행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밖에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1/3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건축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9조
건축법시행령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34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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