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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건축심의대상

1. 층수기준 : 16층 이상 ~20층 이하

2. 연면적기준 
 1) 문화및 집회, 종교, 판매,운수, 의료(종합병원),관광 숙박시설 : 5,000
m² 이상 ~ 100,000m² 미만

 2) 분양대상(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
     3,000m² 이상,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

3. 기타 :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중 시 심의대상 아닌 건축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구
  1) 11층 이상, 연면적 5,000m² 이상 이상
  2) 공동주택 중 아파트(층수불문)
  3) 주차공작물
  4) 주차건축물(10대이상) 및 주차장 인근설치
  5) 가설건축물(주차관리실)
  6) 아파트 견본주택
  7) 노인복지주택건축(실버주택)
  8)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내 위락시설 설치
  9) 주거지역내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2008.07)
  10) 다중생활시설(고시원) 30실 이상
  11) 반지하 주택
  12) 오피스텔(오피스텔 등 건축허가 처리개선방침, 건축가-40540호)
  13 도로명으로 건축선 지정 고시한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 1/2 이상의변경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관련자료 링크
강남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202007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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