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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경관지구 건축물 : 높이 3층 또는 12m 초과, 건폐율 30% 초과하는 건축물

2. 경관계획에서 정한 주점견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관리구역 경관심의대상
개별 건축물 공동주택
역사도심
중점견관관리구역
5층 이상 모든 층수
한강변
중점견관관리구역

7층 이상 7층 이상
주요 산 주변
중점견관관리구역
6층 이상 6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이란 아파트(5개 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1개 동의 연면적 660m²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1개 동의 연면적 660m²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를 포함함

3. 공공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다중이용건축물로써 연면적 5,000m² 이상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 가목 및 나목)
-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물경관심의대상 강남구청배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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