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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바닥면적 제외대상

안건번호 법제처-23-0160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승강기탑(옥상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각주: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계단탑에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을 제외하고 있지도 않은바, 문언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이 반드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만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신고의 대상(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참조), 건축물의 용도(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에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 각종 규제(각주: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27조의2), 계단(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피난시설(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방화구획(제46조), 채광(제51조), 내화구조(제56조), 방화벽(제57조), 마감재료(제61조), 높이 제한(제86조), 건축설비(제87조), 승강기(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등의 사항을 바닥면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를 적용하는 기준이기도 한데, 같은 호 라목에서 예외적으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을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승강기탑, 계단탑 등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되어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각주: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07 해석례 참조), 해당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그 설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옥상이 아닌 지상에 설치된 계단탑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통계단은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해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통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로서, 화재·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인바(각주: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경우 그 설치 관련 규정과 위기 시 원활한 대피 도모라는 설치 목적·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계단탑의 설치 위치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건축법령상 규제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규정체계 및 형평성에 부합하기 어려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을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 또한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9호는 건축물의 수직적 기준인 “층수” 산정방법을 정한 규정으로서 같은 항 제3호의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인 “바닥면적” 산정방법 규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각주: 법제처 2022. 6. 2. 회신 22-0172 해석례 참조),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까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 략)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 하. (생 략)
4.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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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명확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93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에서 지장의 날인을 제외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4가목 본문 중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전단 중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제43조의2제5항 단서 중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제43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해야 한다. 
  ⑧ 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허가 면적: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2. 노후건축물 비율: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별지 제1호의4서식 제5쪽의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란 제1호라목1) 본문 중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을 "자필"로 한다. 

별지 제2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https://law.go.kr/lsInfoP.do?lsiSeq=251823&lsId=&efYd=202306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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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시설과이격대상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시설 추가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사유 추가 (인가못받을때)

 

1. 개정이유

경기도 소재의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시설인 유치원을 준공(‘21.5, ’17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음)하였으나 지역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승인을 불허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실로 있어 유치원 분양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아이를 둔 입주민은 단지 밖의 유치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유해시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도 유해시설로부터 의무이격토록 하는 등 제도 운영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수정(안 제2조)

1)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09.12.)되면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전염병원등”을 “감염병원등”으로 용어 수정

3) 법령에 적합한 인허가, 사업추진, 홍보 등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혼선 차단을 기대

나. 유해시설과의 이격 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안 제9조의2)

1)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이격 배치해야 하는 시설은 공동주택ㆍ의료시설(약국 제외)과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이나, 만6∼12세의 아동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의 이격 대상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하고, 주유소ㆍ충전소와의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없는 시설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3)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보장

다. 인용조문 정정(안 제39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20.4월)됨에 따라 인용 조문 정정이 필요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설치 대상 인용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정정하여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함

라.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사유 추가(안 제52조)

1)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을 건설하고도 해당 지역교육청의 유아배치계획 변동으로 설립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민과 유치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함

2)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대상에 “유치원 설립인가 승인권자가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준공 후 유치원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단지내 거주하는 아이들의 교육ㆍ돌봄환경 개선을 기대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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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무설치위치는 공동주택의 각동출입구임.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는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의미하나, 일부 지자체 등에 서는 부대ㆍ복리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바, 해당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위치 명확화(안 제9조)

1)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설치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해 공동주택 뿐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명확히 함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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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령 제122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라목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제4호라목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07&lsId=&efYd=2023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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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을 위한 용도변경시 복도유효폭완화 건축물 대상의 축소

 

1.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촉진(2.4대책)을 위하여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의 구조·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보강방안을 전제로 복도 유효너비 기준을 완화(’21.10.15)하였으나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도별 화재 위험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 변경 대상을 축소하고 일몰기한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도의 유효너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의 축소 (제15조의2제4항)

복도 폭 기준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준주택을 건축물 사용 특성상 화재 위험도가 낮은 기숙사로 축소하여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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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사용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한다.

사용성에 대한 검토는 설계개념과 방법은 국제적으로 동일한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접근방법이 있는데 기본개념은 외부에 작용하는 힘보다 부재저항성능이 더 크게 결정하는 것이다.

강구조인경우 허용응력도설계법(ASD)와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 사용한다.

콘크리트인경우 극한강도설계법(USD)를 사용한다.

강구조설계법
1) 허용응력설계법
하중계수를 1로 하고 구조해석을 한다.
부재의 응력이 규정된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는방법이다.
허용응력도는 일반적인 항복응력도를 1.5로 나눈 값으로 결정한다.
단기하중에서는 하중계수 1로하고 허용응력도 증대를 한다. 국내는 50%로 규정하고있다.
2) 하중저항계수설계법
하중계수와 부재의 저항계수를 사용하는 방법
부재강도는 단면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방법이 있으며, 전소성강도와 항복강도 또는 좌굴강도로 구분해 적절하게 선택할수 있다.
재료의 항복응력 외 인장강도를 기준으로 부재의 강도를 규정하고있다.
(1) 극한한계상태 ULS
- 기둥의좌굴
- 보의 횡 비틀림좌굴
- 인장부재 전다면의 항복
(2) 사용성한계상태 SLS
- 부재의 과도한 탄성처짐
- 바닥의 과도한 지동
- 장기 변형

콘크리트설계법
- 극한강도설계법 (USD)
- 하중계수와 부재의 저항계수를 사용하는방법
강도설계법은 콘크리트와 철근이 비탄성거동인 극한강도를 기초로 설계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중이 단면저항력이내로 설계하는 방법이다.
휨모멘트와 축력이 받는 부재에 대한 주요가정
1) 힘의 평형조건과 변형률적합조건에 만족한다.
2)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비례한다.
3) 부재의 콘크리트 압축연단의 극한변형률은 0.03이다.
4) 콘크리트 인장강도는 무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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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건축과 구조  (0)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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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설계는 저항력이 외력보다 항상 크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1) 하중의크기
- 구조동역학, 내진설계, 내풍설계
2) 부재력설계
- 구조역학, 전산구조해석
3) 구조부재 저항성
- 철근콘크리트구조, 강구조, 재료역학, 구조재료실험

2. 힘의 흐름
1) 슬래브 -> 작은보 -> 큰보 -> 기둥 -> 기초

4. 설계하중

(1) 작용시간에 따른 분류
- 장기하중: 고정하중, 활하중
- 단기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2) 작용방향에 따른 분류
- 수직하중: 고정하중, 활하중
- 단기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4.1 고정하중
1) 구조물의 하중(=자중)
2) 마감재의 하중

SI단위(kN/m3)
무근콘크리트 - 22.54
철근콘크리트 - 23.52
구조용 강재  - 76.93
목재 - 5.88
경량콘크리트 - 9.80~17.64
벽돌 - 18.62
유리 - 24.50
화강석 - 26.46

———————————————

4.2 활하중
할증 - 사용목적에 따라 집중의 정도와 충격에 의한 고려
저감 - 전층 바닥이 동시에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기둥이나 기초에 일정비율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

단위(kN/m2)
주택  - 2.0 / 3.0
사무실 - 2.5 / 4.0 / 5.0
학교 - 3.0 / 4.0 / 3.0 / 5.0
판매시설 - 5.0 / 4.0 / 6.0
도서관 - 3.0 / 7.5

———————————————

4.3 풍하중
풍하중은 등가정적 개념으로 건축물의 탄성적 고덩을 전제하여 확률통계적 방법으로 정한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력은 측정시간동안의  평균 설계풍속과 여러요인으로 변하는 변동풍력을 적용한다. 그 요인으로는 건물의 규모 형태, 구조특성이 있다.
구조골조용 풍하중, 지붕골조용 풍하중, 외장재용 풍하중이 있다.

4.4 지진하중
동적해석 /  등가정적해석 적용
4.5 적설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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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테츠카 다카하루의 후지유치원이 있다.

유치원의 계획은 원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치원 건물을 하나의 큰 놀이 도구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설계했다.
-> Beginning of instituion of playing.

아이들을 지나치게 보호하지 않는 다는 교육방침.
-> 떨어지는 것을 대비한 난간보다 망.

사람에게 어린시절은 불과 10년정도다.그래서 그안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주인공이되고, 어디까지나 주변환경과 사람을 잇는 도구가 되는 건물이 좋은 유치원이다.
-> 짧은 그 어린시절 과 청춘을 숭고히.

건축은 큰기쁨에서 시작한다.
-> 아이들이 기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축가가 부럽다.


/ 건축가의 시각
// 환봉으로 만들어진 난간
// 끊어진 거터
// 나무주위 그물
// 천창 지붕과 교실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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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이블이 놓이지 않은 곳. 
- 효율적인 공간으로만 채워진 곳은 더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됐다. 
- 그 곳을 찾게 만드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공간을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 
2. 새로운 경험.
- 인스타 유튜브등 SNS를 통해 정보 공유가 쉬워졌고 사람들은 공간의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쉽게 가보고 싶은 곳이 생기고 집에서 나와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욕망을 발견하게 됐다. 
3. 공간의 주인공.
- 공간은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다. 
- 주인공에게 공간, 비용과 같은 많은 투자를 해라 
4. 단면적 공간
- 단면적공간은 언제나 흥미롭다. 높이가 달라지고 나의 위치가 달라진다. 
- 같은 평면이여도 높이에 따라 경험이 달라진다. 
5. 반복과 각인
- 짧은 시간 머무는 상업공간이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반복과 각인이 필수적이다.
- 극단적 계획이 사람들에 인상에 더 쉽게 남아 있는다. 
- 뷰가 좋으면 가장 뷰를 좋게 하는 계획을 우선시하고, 내부의 주인공이 드러나게 하려면, 그 외 모든것은 조연이 되어야한다. 
- 반복적이고 움직이는 것은 생각하기에 좋다. 
-><공간이 만든 공간>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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