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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벽체
1. 압출성형시멘트판 벽체방식
- BOLT&Square NUT

2. 보강블럭
- 수직철근 D13@400~500
- 상부: 힐티앙카 천공/ 하부: 앙카 철물, 방수턱

3. 조적벽
-  상인방 후레싱설치 누수차단

4. 석재 벽체
- 100mm 안쪽에 앵커철물설치
- 석재간 간격은 3~4mm

5. 알루미늄시트벽체
- 판넬이 나눠지는 부분에 프레임(50x50 각파이프) 설치
- 조인트부분에 백업제와 실란트 충진
-  철골구조는 고정용철물설치(L-braket)
- T-bar vs M-bar

일반상세
1. 바닥트렌치
- 커버 주변 철물 고정을 위한 앵커 바 사전 매입    

2. 천정점검구
- 개구부 450x450,600x600

3. 파라펫
- 방수층 치켜올림 350이상

4. 배관슬리브
- 앵커플레이트가 달린 슬리브

5. 익스펜션조인트
- 조인트 폭 20~50mm
- 알루미늄전용프레임설치(Thk2.0 고강도 알루미늄 커버)

6. 층간방화구획 마감처리 
- 상하부 표면 마감 철판 1.6T 
- 방화 코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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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 21.10.18)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64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 설치대상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방화구획

-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 방화문은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2021.8.7 시행)

방화구획 미적용 및 완화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 계단실, 복도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설비 배관등 바닥 관통 부분 제외)
-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대규모 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부분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방화구획 설치 기준
1) 10층 이하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 바닥면적 200제곱미터(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실내 마감 불연 재료 시 500제곱미터(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3) 매층마다 설치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가는 경사로 제외)
4) 필로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 값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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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경관지구 건축물 : 높이 3층 또는 12m 초과, 건폐율 30% 초과하는 건축물

2. 경관계획에서 정한 주점견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관리구역 경관심의대상
개별 건축물 공동주택
역사도심
중점견관관리구역
5층 이상 모든 층수
한강변
중점견관관리구역

7층 이상 7층 이상
주요 산 주변
중점견관관리구역
6층 이상 6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이란 아파트(5개 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1개 동의 연면적 660m²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1개 동의 연면적 660m²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를 포함함

3. 공공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다중이용건축물로써 연면적 5,000m² 이상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 가목 및 나목)
-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물경관심의대상 강남구청배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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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건축심의대상

1. 층수기준 : 16층 이상 ~20층 이하

2. 연면적기준 
 1) 문화및 집회, 종교, 판매,운수, 의료(종합병원),관광 숙박시설 : 5,000
m² 이상 ~ 100,000m² 미만

 2) 분양대상(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
     3,000m² 이상,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

3. 기타 :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중 시 심의대상 아닌 건축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구
  1) 11층 이상, 연면적 5,000m² 이상 이상
  2) 공동주택 중 아파트(층수불문)
  3) 주차공작물
  4) 주차건축물(10대이상) 및 주차장 인근설치
  5) 가설건축물(주차관리실)
  6) 아파트 견본주택
  7) 노인복지주택건축(실버주택)
  8)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내 위락시설 설치
  9) 주거지역내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2008.07)
  10) 다중생활시설(고시원) 30실 이상
  11) 반지하 주택
  12) 오피스텔(오피스텔 등 건축허가 처리개선방침, 건축가-40540호)
  13 도로명으로 건축선 지정 고시한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 1/2 이상의변경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관련자료 링크
강남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202007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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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선 하부에 문자를 입력

계단단수나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다. 

계단단수 표기 예시

1. 치수선을 선택후 특성창을 연다. 
2. 치수선의 특성창 중 text override에

<>\X  [원하는문자] 


예)<>\X(270x4)로 입력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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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 Filetab  (0)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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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영역의 맨 위에 파일 탭을 표시합니다. 

파일 탭에서 응용프로그램에 열려 있는 모든 도면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파일 탭은 일반적으로 파일의 전체 이름을 표시합니다. 파일 탭 막대 오른쪽 끝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면 QNEW 명령에서 사용되는 지정된 템플릿 파일을 기반으로 새 도면이 열립니다. 

주: 지정된 템플릿이 없을 경우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면 마지막에 사용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새 도면이 열립니다.

파일 탭을 표시 - filetab
파일 탭을 끄기 - filetab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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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치수선 아래 문자추가하기  (0)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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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측량기기
- 공사
공 전에 사용할  자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하여야 한다.
1.2.대지의 측량
1.2.1 경계 측량
- 인
접 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 고히 설 치하여 준공시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 지적공사에서 진행
1.2.2 현황 측량
-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
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 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가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토목업체에서 진행


2. 시 공
2.1 
줄쳐보기
공사
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 맞춰 줄 우거나 석회 등으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검한다.
2.2 규준

줄쳐
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규준
 은 통나무 끝마구리 경 75mm 통나무 또는 60×60mm 각목, 이 1.5m 이상의 것을 고, 기는 750 m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 15 mm, 비 120 mm 이상의 것을 고, 면은 먹줄  수 있도록 대질한 것을 규준 에 수으로 대고 질한다.
- 경
한 공사에는 말뚝길 900mm 이상, 기는 300mm 이상, 수평띠장은 두 12mm,  90mm 이상의 것을 사용 하고, 면은 대질하여 규준 에 수으로 대고 질한다.
- 규준
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의 규준을 명확히 으로 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규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2.3 기준

기준은 건축물의 높낮이 기준이 되며, 기 물이나 신설한 말 등의 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이동할 우가 없는 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요에 따라 보조기준을 1 2소 설치한다. 기준은 이동 및 변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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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행 21.06.12)

법령체계
- 건축법 제49조 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층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경사로를 포함)
기준: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계단 1개소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
완화: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된 건축물은 보행거리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지하에 설치하는 바닥면적합계가 300m2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 *층수가 16층 이상이 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산인 층에 대해서 40m이하가 되도록 설치
-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쿨러 등 자동화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은 75m(무인화 공잔인 경우 100m)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기준
적용: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여업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300m2)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이상인 경우),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인 경우),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층의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합계가 200m2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은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에 해당용도로 쓰는바닥면적의 합꼐가 300m2이상인 것
4. 그밖의 용도로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께가 400m2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것
기준: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간의 가장가까운 보행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밖에 비슷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1/3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건축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9조

건축법시행령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34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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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행 21.06.05)
법령체계
- 조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 27조(대지의 조경)


@조경면적산정
식재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합한면적
- 식재면적은 1/2이상
- 식재면적 한변의길이 1m이상으로 1m2이상
-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최소 10m2이상
-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의무조경면적의 1/2를 초과할수없다.
@옥상조경면적
지표면 2m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조경의무면적의 10%이상 자연지반에 설치
@지역별의무식재기준
- 상업지역: 교목0.1주 이상,관목1.0주 이상
- 공업지역: 교목0.3주 이상, 관목1.0주 이상
- 주거지역: 교목0.2주 이상, 관목1.0주 이상
- 녹지지역: 교목0.2주 이상, 관목1.0주 이상
교목은흉고직경 5cm이상 또는 근원직영 6cm이상 또는 수관폭 0.8m이상으로 수고 1.5m이상인 것만 인정(큰교목시 가중산정)
상록수 식재비율 교목 및 관목 중 규정수량의 20%이상

대지의조경

조경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경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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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최초발행)

법령체계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조경설치기준
적용: 대지면적 200m2이상인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
기준(서울시):
- 연면적합계 2,000m2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합계 1,000m2이상 2,000m2이하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합계 1,000m2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30%이상
제외: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 5,000m2 미만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 합계 1,500m2미만인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 축사
- 가설건축물
- 연면적 합계1,500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건축법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2조

건축법시행령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27조

서울시건축조례 제24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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