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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은 집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어떤 것을 우리는 지붕이라고 부를까?

오브젝트 지향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의 한옥의 지붕은 흙과 나무로 만들어졌다.

한반도의 흙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품질이 우수하여, 지붕, 벽, 바닥 한옥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흙은 그 자체로 무게가 상당하여, 그것을 받치는 나무들 또한 커지게 됐다.

나무가 많으면 나무로, 돌이 많으면 돌로 만드는 그 집을 구성하는 재료에는 그곳의 지역성을 담고 있다.

그 뿐만아니라, 기후 환경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맞춰 그 때의 순간을 담고 있다.

그 재료의 한계는 쓰임의 방법에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다시 한옥으로 돌아와 보자, 한옥은 흙의 무게와 그 것을 받치고 있는 나무들로 인해 육중한 지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한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흙으로 기와를 만들고 물을 흘려보낸다.

그 방식은 가장 효율적이게 변해왔다.

지붕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 김광현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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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안 제4조제2항)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위임 사항에 대해「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마목과 아목은 제외), 26. 재외동포(F-4), 27. 결혼이민(F-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 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4개 체류자격으로 구체화함

나.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 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다.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라.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 절차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 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60조의2에서 위 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명단 공개 제외 사유, 공개 절차.방법 및 관리, 이의신청 절차.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임대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임대주택 등록 가능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함(안 제2조)

230713_민간입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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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 공종
- 수변전설비 : 차단기, 변성기, 변압기, 배전반, 발전기,  UPS
- 기계실 동력설비 : MCC, Motor, Pump, Fan, Valve
- 전력 간선설비 : 분전반, Cable Tray, BUS DUCT, Cable, Raceway
- 전등설비 : 실내조명, 옥외조명, 터널조명, 공장조명
- 전열설비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등 가전기기
- 접지설비 : 전력용, 통신용, 피뢰설비용
- 피뢰설비 : 낙뢰보호
- 태양광 발전설비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헬리포트설비 : 헬리콥터 착륙용 조명설비
- 항공장애등 설비 : 항공기 비행 안전조명

2. 정보통신공사 공종
- 전회공사 : 유선전화, 무선정화, 인터넷 전화
- 정보통신공사 : 데이터통신, 인터넷, 허프, 서버
- TV설비공사 : 공중파, 위성, DMB
- CCTV 설비공사 : CCTV
- Home network : Smart home 설비
- 주차관제설비 : 주차게이트, 요금정산시스템
- 출입통제설비 : 출입게이트, 출입카드, 지문인식, 정맥인식
- 비상벨 설비 : 비상벨, 경광등, 사이렌
- 이동통신중계설비 : 지하중계설비, 지상중계설비
- 원격검첨설비 : 전력, 수도, 온수, 난방, 가스

3. 소방(전기)공사 공종
- 자동화재탐지설비 : 차동식, 정온식, 연기식, 감지기, 수신반, 중계반
- 피난유도등설비 : 유도등, 유도표지
- 화재경보설비 : 사이렌, 경종
- 소방용 비상전원설비 : 비상콘센트
-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방활동용 무전용
- 비상방송설비 : AMP,스피커, 중계설비

4. 전기, 통신, 소방설비를 위한 건축구획
- 전기실 :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접지설비, 발전기, UPS
- 기계실 : MCC, Pump, Fan, Boiler, 열교환기
- 중양관제실 : 전력, 엘리베이터, 주차관제, CCTV, 비상벨, 화재, 전등제어, 원격검침
- MDP실 : 유선통신 배선반, 데이터통신 배선반, 광통신 배선반, 이동통신 배선반
- EPS/TPS : 전력 입상 간선, 부전반, Cable Tray, 통신 입상 간선, 배선반
- 엘리베이터 기계실 : 제어반, 권상기, 안전장치

5. 건축/전기 공종 간 협업 필요 항목
- 장비반입구, 반입경로 확인
- 침수방지
- 차량통로 및 주차구역 (법규 충족을 위한 전기시설물의 설치 높이)

6. 하자 예방 포인트
- 옥상 구조물의 결로방지
- 옥외 인입부의 침수방지
- 균열방지
- 결로 방지
- 관통부위 슬리브
- 방수 - 옥내외 연결부 배관, 배선의 방수
- 침수방지 - 전기실, 통신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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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깍기 공사관리
1) 흙깍기 사면의 붕괴
- 사면의 활동력이 전단강도보다 클 때
- 대책 ->보호(억제)공법, 보강(억지)공법
2)암반사면의 안전성
- 불연속면의 구조 및 기하학적 역학적 특성에 좌우
3)흙깎기 사면 보강 사례
- 흙깎기 지질 변경, 터널 갱구부 사면
4)흙깎기 보강 주요 공법
- 억지말뚝, Soil Nailing, Rock Bolt, Anchor

흙쌓기 공사 관리
1)연약한 원지반의 특성
- 토질별 특성
- Heaving
- 잔류 침하
2) 현장 다짐도 관리
- 평판재하시험
- 들밀도 시험
- Proof Rolling
3) 암버럭 흙쌓기
4) 보강토 옹벽쌓기

앝은 기초의 지지력
1) 평판재하실험(PBT)
- 지반파괴기준 지지력
- 허용침하량기준 지지력
2) Scale Effect
-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영향 범위
- 부동침하

깊은 기초(말뚝)
1)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
- 항타준비
- 시항타
- 동재하 시험(PDA)
- 본 항타 및 항타 종료
2) 정재하시험
3) 보조 말뚝


흙막이 분류

- 버팀대(Strut)지지
- 앵커 지지
- 무 지보

불안정 특성
- 보일링(Boiliing)
- 파이핑(Piping)
- 히빙(Heaving)
- 라이징(Rising)
- 근입 깊이 부족

흙막이 품질관리
- 사전준비
- 흙막이 벽체(충북한 근입 심도, 연직도 등)
- 흙막이 근입 깊이 부족시 대책
- 흙막이벽 배면 침하 원인과 대책
- 차수 흙막이 piping 
- 흙막이 시공성 개선 변경
- 흙막이 계측관리(정보화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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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 발생하는 지진
  사용한계상태설계 -> 즉시 사용가능
2) 가끔 발생하는 지진
  손상한계상태설계 -> 부분파괴
3)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지진
  붕괴한계상태설계 -> 구조물 붕괴방지

진도 - 상대적 개념의 지진크기(지역에 따라 크기가 다름)
규모 - 지진에너지의 절대적 크기 

구조물에 손상을 주는 지진파 형태
1) 지진파 진폭
- 최대지반가속도의 크기와 최대지반가속도 발생 시점
2) 유효파 지속시간
3) 진동수 성분

내진설계기준
- 진도 7~8, 규모 5.5 ~6.0을 기준으로 한다. 

지진해석법
1. 등가정적해석법
- 1차모드만 고려한 해석
2. 동적해석법
2.1 응답스펙트럼 해석법 
- n개의 다자유도를 가진 건물의 동적거동 해석
2.2 시간이력해석법
- 지지파를 그대로 구조물에 적용하는 설계

지진하중 산정시 고려사항

한현규 건축구조의 이해(건설기술교육원)

1.1. 지진위험도
- 지진구역계수 1 :0.11, 지진구역계수: 0.07
- 유효지반가속도 = 지진구역계수 x 2.0 (2400년 재현주기 위험도 계수)
- 서울지역은 최소 0.176을 적용해야함
1.2. 지반특성
- 지반의 성질에 따라 구조물의 거동에 차이가 큼
- 지반의 전단강성과 관계가 있다.
- 대상건축물의 완공 후 지표면 기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지반 분류 수정
- 기반암 깊이가 3m미만인 경우 S1지반으로 볼 수 있다.
- 기반암의 위치가 기준면으로부터 30m초과하는 경우 상부에 30m에 대한 평균 전단파속도를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로 볼 수 있다.
-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S5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S4를 적용 할 수 있다.
* 지반조사를 후행하는 경우 S4로 설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지반조를 하면 대지상태가 좋은경우 내진설계를 작게 볼수도...
1.3.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결정

- 건물의 주기가 길어질 수록 가속도가 작아진다.
- 건물의 주기가 짧으면 지진하중이 커진다.
- 유연한 건물이 중요~!

2.1. 건축물의중요성
중요도에 따라 계수를 곱한다. 
가속도와 건축물의 중요성에 따라 내진등급을 산정
내진설계등급 A->B->C->D 에 따라 자세한 해석이 필요
2.2. 구조물의 형상
비정형에 따른 내진설계

한현규 건축구조의 이해(건설기술교육원)
한현규 건축구조의 이해(건설기술교육원)

특별지진하중
- 필로티등과 같이 강도나 강성이 급격히 변하는 구조

2.3 구조물의 연성(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6,지진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R)
- 보통모멘트골조 < 중간모멘트골조< 특수모멘트 골조 순에 따라 반응수정계수가 크다
시스템초과강도계수(Ω)
- 재료의 초과 강도 반영
- 설계 하중계수 및 강도저감계수 적용
- 초과단면 선택
변위증폭계수(Cd)

3. 등가정적해석법
3.1.구조물의 고유주기
- 약산식 Ta=0.1초 (N= 층수)
- 암반지반의 고유주기 0.1~0.5
3.2. 밑면전단력(V) 산정
V=Cs * W (Cs=지진응답계수, W= 고정하중과 유효건물중량)
3.3. 지진력의 연직분포
- 밑면전단력을 수직분포시킨 층별 횡하중 고려
3.4. 수평전단력 분포
3.5. 전도모멘트
3.6. 층간변위 결정과 제한
- 내진등급에 따라 변위 허용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모든내용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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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하중(연직하중)
1)고정하중
2)활하중

단기하중(횡하중)
1)적설하중
2)풍하중
3)지진하중

하중조합
1.4(D+F)
1.2(D+F+T)+1.6L+0.5(Lr or S or R)
1.2D+1.6(Lr or S or R)+(1.0L or 0.65W)
1.2D+1.3W+1.0L+0.5(Lr or S or R)
1.2D+1.0E+1.0L+0.2S
0.9D+1.3W
0.9D+1.0E

*지진하중은 극한강도로 설계되어 1.0을 적용

고정하중(D,Dead Load)
- 비교적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어 1.2에 해당하는 계수만 더한다.

활하중(L,Live Load)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진동에 충격에 의한 증가
- 칸막이벽에 대한 하중 1kN/m² 증가 ,기본활하중 값이 4kN/m² 이상인 경우 제외
- 활하중 저감계수(C)

적설하중
- 0.5kN/m² 수도권
- 평지붕 적설하중 (Sf)=기본지붕적설하중0.7x노출계수x온도계수x중요도계수x기본지상적설하중
- 0.6kN/m² 지붕활하중 최소값

풍하중
-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풍방향풍하중, 풍직각방향풍하중, 비틀림풍하중)
- 지붕풍하중
-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설계속도압 산정

설계풍속 산정(Vh)=기본풍속x풍속고도분포계수로 기준높이 H에서의 값x지형계수x건축물중요도계수
- 서울 26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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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멘구조
바닥 -> 보 -(접합부)> 기둥 -> 기초

벽식구조
바닥 -> 콘크리트벽 -> 기초

무량판구조
바닥 -> 기둥 -> 기초

횡하중 저항방식에 의한 구조의 분류
1) 내력벽 시스템 ->가변성이 없다.
2) 모멘트저항골조 시스템 (Moment Resisting Frames) ->접합부에 대한 관리 중요.
- 특수모멘트 골조 연성모멘트골조 상당한 비탄성변형을 수용
- 중간모멘트 골조 연성모멘트골조 제한된 비탄성벼녛을 수용
- 보통모멘트 골조 최소한의 비탄성변형을 수용

3) 건물골조시스템 
4) 이중골조시스템
5) 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골조 상호작용시스템
6) 기타 구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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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응력(Strees,σ)시그마
외력이 자가용하는 물체 내에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
응력은 반드시 재료의 강도보다 작아야한다.

수직변형률(Stain,ε)입실론
물체의 형상이 변화한양을 원래크기로 나눈값
단위가없음

프와송비(ν,) 프와송비(m)
하중직각방향 변형률/하중방향 변형률
- 강재의 프와송비 3~4
- 콘크리트의 프와송비 6~12

강재의 응력-변형률의 관계

점B(항복점) _ 항복강도
점D _극한강도
기울기_탄성계수

탄성영역 ->소성영역 -> 변형률 경화영역 -> nacking
연성: 항복이후 파괴시까지 버티는 능력 
인성: 흡수할수있는에너지의 크기
  *강도가 커지면 연성은 줄어든다

1) 탄성 하중을제거 했을 떄 재료가 원래의 치수로 되돌아가는 성질
2) 소성 물체에 항복 이상의 외력을 가하면 변형하고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
3) 항복 응력의 증가없이 변형만 증가하는 현상

강성: 변형에 대한 저항성질(상대적)
강도: 파괴에 대한 저항성질(절대적)

철근의강도
SD (fy=300MPa) Steel deformed-bar
HD (fy=400MPa) Hight-tension Deformed-bar
SHD (fy=500MPa) Super Hight-tension Deformed-bar
UHD (fy=600MPa) Ultra Hight-tension Deformed-bar

고강도철근 특성
- 항복강도 400MPa이상의 철근
- 철근의 강도가 좋아지면 연성이 줄어들기 떄문에 철근의 강도제한을 한다.
- 고강도 철근 배근시 이음길이 증가(콘크리트는 강도가 높아지면 이음길이 감소)
- 고강도 철근과 일반철근의 탕성계수(=강성)는 같다
- 소성흐름 구간이 작기때문에 취성 파괴에 주의

항복강도 상한값 규정
- 강종별 특성에 따라 120N/mm2을 더한 값으로 규정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취성파괴 예방

 

구조용강재
H-300x150x6.5x9 (SM275C-TMC)
Steel Marine (용적구조용 압연강재)
275Mpa: 항복강도 기준
A,B,C,D :저온충격인성의 판단 기준
열처리여부: TMC(Thermo Mechanical Control):열제어 가공

변형(Deformation)과 변위(Displacement)와 처짐(Deflection)
변형은 모양이 변하는 것
변위는 위치가 변하는 것
처짐은 수평부재에 수직하중이 작용할때 수직방향으로 변위가 발생

EI=탄성계수x단면2차모멘트 (I=bh³/12)
wl=하중x길이

강접합:고정단 모멘트의 90% 미만발생
반강접합:고정단 모멘트의 20~90% 미만발생
핀접합:고정단 모멘트의 20% 미만발생

내진구조: 구조물이 견딜수 있게 설계하는것
제진구조 : 지진파의 영향을 최소하는구조
면진구조: 구조물과지반사이에 장치를하여 지진파에서 구조물이 면하는 구조

내진설계규정
1. 층수 2층이상
2. 크기
- 연면적 200m²
- 건축물 높이 13m 이상
- 처마높이 9m 이상
- 경간 10m 이상

1. 장주
- 단면의 크기에 비해 길이가 비교적 긴 압축재
- 단면의 압축응력도가 재료의 비례한도 이하에서 좌굴하는 압축재
- 좌굴강도는 재료의 강성에 관계하고 강도와는 무관
- 일반적으로 장주는 오일러하중이 적용
- 세장비로 판별

오일러하중

2. 단주
- 단면의 크기에 비해 길이가 짧은 기둥
- 압축력 작용시 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재료가 항복
- 핵점안에 하중이 작용하면 전단면이 압축

3. 장주와 단주의 가장큰차이점
- 장주는 강성이 지배적
- 단주는 압축강도 지배적
- 장주와 단주의 판단이 먼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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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힘x거리

우력
동일한 평면 내에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한쌍의 힘

부재력(Member force)
1) 축방향력
인장력 +, 압축력 -

2) 전단력
부재를 이루는 각도가 변형(부재의 모양변화 발생)
시계방향 +, 반시계방향 -

3) 휨모멘트
부재는 휘어진다.

4) 하중,전단력,휨모멘트의 관계

- 휨모멘트->전단력->하중
- 전단력이 0인지점에서 최대휨모멘트
- 휨모멘트도의 기울기 = 전단력, 전단력의 기울기 = 하중
- 전단력도의 면적은 휨모멘트

구재부재
- 인장재:Brace
- 압축재:기둥,벽체
- 휨재:슬래브,보,기둥,벽체,기초

1) 효율성
인장재>=압축>휨재

2) 구조시스템
- 내력벽 시스템 = 슬래브 + 벽체 
- 모멘트-저항골조 = 슬래브 + 기둥 + 보 + 접합부 
- 이중골조 = 슬래브 + 기둥 + 보 + 접합부 + 벽체 
- 가새골조 = 슬래브 + 기둥 + 보 + 접합부 + 벽체 + 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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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획순서

1. 구조물의 종류 결정
2. 구조물의 이상화
3. 하중설정
4. 단면모양과 크기
5. 단면력의 계산
6. 응력계산 (feed back 단면모양과 크기)
7. 처짐계산
8. 완료

구조설계법
Fck=P/A

1. 허용응력설계법(A.S.D)
- 재료의 강도에 SafeFactor적용
- 하중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없다.
- 극한상황의 재료거동을 알 수 없다.
- 안전률에 신뢰성이 없고 경험적이다.

2. 한계상태설계법(L.S.D)=극한강도설계법(U.S.D)=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
1) 부재별 거동특성을 다르게 반영할 수 있다.(강도감소계수)
- 보:연성파괴(파괴영향 소)
- 기둥: 취성파괴(파괴영향 대)
2) 안전률을 세분화해서 적용가능
- 하중계수:1.2D+1.6L
- 강도감소계수: 압축재, 휨재 등

하중의 종류

1. 풍하중
2. 적설하중
3. 고정하중
4. 활하중
5. 지진하중

Pd(설계강도)=Φ(강도감소계수)Pn(공칭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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